반응형 2024녀최저시급1 2024년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령 게시 변경 사업장에서는 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 제11조에11 의거하여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따라 취업규칙 및 근로 기준법령도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시급과 시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적용되는 금액과 시간을 알고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액 ▷ 시 급 :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 환산액 ▷ 월 급 : 2,060,740원 (1주 소정 근로 40시간 및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209시간 기준) 2024년 최저임금액 적용 기간 최저임금액 적용 기간은 2024.1.1. ~ 2024.12.3.. 2024. 2.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