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에서는 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법 제11조에11 의거하여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따라 취업규칙 및 근로 기준법령도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시급과 시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적용되는 금액과 시간을 알고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액
▷ 시 급 :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 환산액
▷ 월 급 : 2,060,740원
(1주 소정 근로 40시간 및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209시간 기준)
2024년 최저임금액 적용 기간
최저임금액 적용 기간은 2024.1.1. ~ 2024.12.31
※ 취업 규칙 게시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각호)
1.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과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함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반응형
'정보공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료 건강 바우처 제도 최대12만 원 환급 (0) | 2024.02.12 |
---|---|
청년들의 주택마련을 도와주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0) | 2024.02.03 |
인감증명서 발급이 110년 만에 디지털 인감으로 (0) | 2024.01.31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녹생생활 실천방법과 포인트 (1) | 2024.01.29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발급방법 (1) | 2024.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