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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감

이번 추석연휴 임시공휴일을 연차처리 한다면?

by 동기에너지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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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올해 추석은 9/28 (목) ~ 10/1(일)입니다.

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928~ 103일까지 연휴가 총 6일이 됩니다.

특수업종이 아니라면 적용되겠지만 일에 따라서 어떤 업종은

임시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10 2일은 연차휴가 처리를 해도 되는지 알아보니 회사 노무사님 답변은 이렇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연차와 별개!

법에서 보장되는 휴일이라 연차와는 별개로 연차 사용한 것으로 처리 못합니다.

근로 기준법 제55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연차는 동법 제 60)

얼마전 까지만 해도 공휴일이 해당 법상으로 유급 보장이 되지 않았으나

근로자 규모에 따라 순차 적용되어 현재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답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당연 보장이라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에 3일 연차를 더 내면

3일만(10월4일 ~ 6일) 연차휴가를 내면 928~ 109일까지 최장 12일을 쉴 수 있게 되네요.

직장인들이 이렇게 연차를 이용해서 해외로 여행이 늘어 날것으로 보고 관광 업계에서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정도 기간이면 멀리 유럽이나 미국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호캉스도 많이 늘어날듯요.

업무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만, 가능하신 분들 잘 다녀오세요 ~

 

 

임시공휴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까?

회사에서는 이렇게 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우면 좋아하진 않게죠.

미리 하느라 야근이 더 해질수도 있겠네요.

자영업자들은 많은 인원이 해외로 빠진다면 매출이 더 부진 할 수도 있겠고

택배 물류들이 갑자기 몰리는 비상사태가 되지 않게 준비해야 겠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 혜택

임시공휴일 지정후 정부지원 사항!

추석 연휴 기간 중 3일간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있답니다.

60만장 숙박 할인 쿠폰 배포한다고 합니다.

중소형마트, 온라인, 전통시장에서는 농수산물을 670억 원 할인폭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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