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대출상환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입니다.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고 채무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 드리는 채무조정입니다.
대상자 및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대출자
장기연체에 빠질 가능성있는 부실 우려 대출자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대출자
참고로 대상자가 고의 반복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 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 대상자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조정은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가능 대출금액
새출발기금은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자세한 금액은 새출발기금 사이트나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 정보제공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새출발기금 온라인 사이트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새출발기금 준비서류
1. 본인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2. 임대차 현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원세 대출 잔액증명서
3. 예,적금 잔액현황 : 계좌통합관리 조회내역서
4. 재산명시 선순위 채권내역 : 국세청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부채증명원
5.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의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2022년 10월 ~ 2023년 10월이었으나, 확대되어 2024년 10월까지 변경됩니다.
새출발기금 상환기간
- 거치기간은 0~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상환기간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범위내에서 선택
새출발기금 문의 전화
새출발기금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대표 콜센터 1660-1378입니다.
또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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