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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방법

by 동기에너지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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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격을 갖춘 분에게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저소득층이나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에 관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생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소득지원 강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기준

* 1유형 : 15~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인 사람

 

* 2유형 : 1유형에 해당 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습니다)

 

 

 

 

중위소득 60산정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취업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각각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른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유형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기본 50만원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2유형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원 지원 (28.4만원,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방문 접수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신청과 심사와 확정을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처리기한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 요약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구직활동의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부처 문의

자세한 사항은 상담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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