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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감

2024 생계급여 인상확대 선정기준

by 동기에너지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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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생계급여 산정 기준 완화와 대상자가 확대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위소득 대비 비율 적용후 결정되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위기를 돕는 생계급여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중앙부처의 정책지원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 위기 상황을 벗어나고 자활을 돕는 복지 서비스 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 수준, 재산의 요소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4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1등에서 5등까지 나열할 때 중간 순위의 값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이하로 변경 된다면, 25천 세대가 신규로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7년까지 차츰 35% 이하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듯 합니다.

 

 

 

 

2023년 가구당 생계급여 지급액

20237월 기준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입니다.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 이거나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수준 확정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 상향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꾸준히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 하게 유지 하였습니다.

 

 

 

 

 

4인가구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도 4인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3천 원, 의료 급여 229만 원, 주거급여 275만 원, 교육급여 286만 원 이하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선정기준은 다릅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신청서류 및 지급일시

관할 주민센터로 주민등록증, 가족증명서, 소득증명서와 관공서에 비치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검토 후 승인이 되면 매 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가능합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계급여의 유효기간 및 갱신

생계급여는 매년 새롭게 신청, 갱신 받아야 합니다.

수혜자 자격과 금액이 정책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건복지부 발표의 생계급여 발표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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