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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감

부당해고의 해고예고 수당계산 및 신청방법

by 동기에너지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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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해고나 부당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속상하고 불끈 화가 나겠지만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베스트 입니다.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한 부당 해고 예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의무적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4)

 

30일 미만에서 주로 착각하는 부분은, 30일 전에 통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의 차이라도 30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통보일은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30일입니다.

 

 

※ 판례 정리

 해고예고조항의 취지

규제근로기준법 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해고 예고에서의 예외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 수당 계산방법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해고 예고 수당 1일분을 계산 합니다.

통상임금이라함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과 비과세인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포함됩니다.

 

40시간 근무자 경우 : 월급여가 250만 원인 경우

250만 원 ÷ 209시간 x 8시간 = 95,693원이 1일의 통상임금이 책정

해고예고수당은 95,693x 30= 2,870,790원이 됩니다.

 

40시간 미만 근무자 경우 : 시급이 1만 원. 5시간. 4일 경우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x 4÷ 40시간 x 8시간 = 4시간

1일 통상금액 = 1만 원 x 4시간 = 4만 원

해고예고수당은 40,000x 30= 1,200,000원이 됩니다.

 

 퇴직소득에 해당 되는 해고예고 수당은 세금이 공제되므로 실 수당은 예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수당신청 시 조심할 부분

* 절대 사직서 제출 하지 마세요

* 은근히 압박하는 합의서에 싸인 하지 마세요

* 부당해고 해결 전까지는 퇴직금 및 위로금 받지 마세요 : 돈을 먼저 받아버리면 자진 퇴사의사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고 부당해고 수당과 그 해당 달에 일했던 월급까지 다 받으면 퇴직금을 받는 게 순서입니다.

 

 

부당해고 수당신청 사전 준비

1. 고용노동부 콜 센터 1350에 연결 후 상담 받기

2. 해고통보증거 수집 : 카톡, 문자, 메일, 녹음 등

3. 근로의사 표현 : 해고와 권고사직(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안됨) 의 구분.

출근하며 출근 기록을 남길 것

 

해고예고 수당 신청방법

1. 사용자에게 직접 요청

2.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정부24 (구비서류나 첨부파일을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검색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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