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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감

8000만 원 넘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by 동기에너지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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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 원이 넘는 법인 차량이라면 내년 2023년 11월부터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업무용으로 신차를 구입할 때나 리스나 렌트를 하게 될 때 해당이 되는데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기도 했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를 연두색 번호판으로 변경이유

법인차량은 차량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대 등을 법인에서 부담하는 데다가,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처리(회사이익이 줄어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도 덜 내게 됨)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막을 규제가 허술한 탓에 전용 번호판이 대책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전형필 국토부 자동차국장은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가 슈퍼카의 사적 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맞게 고가차량에 대해 법인차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시행시기

국토부는 2023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과 민간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번호판과 법인 번호판을 구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12일에 밝혔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차량

적용대상 차량은 시행일 이후 신규등록이나 변경하는 차량이며 차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민간 법인이 소유한 차량과 리스차, 장기렌트차(1년 이상), 관용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법인차를 교체하는 시점에 적용되며, 개인용도인지 사업목적인지 구분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문제점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에서는 제시한 적용대상에서

크게 후퇴하며 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규제가 다 똑같은데 왜 개인용 사업차량은 제외시키고 법인차량만

적용시키는가 하는것도 어떻게도 설명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차는 물론이거니와 8천만 원 미만 차량의 상당수인 법인차를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다면 당초 취지와 크게 다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매년 달라지고 외관상 동일해 보여도 옵션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라 변동성 기준이 애매하고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호합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목적과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법인차량의 연두번호판으로 변경이유는 법인차를

법인의 업무상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대학생 아들이 슈퍼카를 끌고 다니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인차 남용은 결국 세금을 덜 낸 만큼 고스란히 국민들이 그 부담을 지게 되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방안 모색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쪼그라든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가격 8천 이상만 1월 시행 | 중앙일보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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