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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감

연말정산 소득 공제 및 환급일

by 동기에너지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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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납부한 금액에 따라 간이세액보다 더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연말정산은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소득세를 더 내야 할 수도 있고, 돌려받기도 됩니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

올해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 제도에 대해 국세청은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11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올해 새롭게 적용하는 제도

올해 새롭게 적용하는 제도로는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상향되며, 영화관람료 (71일 이후 지출분)가 문화비에 포함되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연금계좌의 공제 한도 금액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전형료는 교육비에 포함되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계사무실로 국세청 홈택스에 받은 자료를 내려받아서 넘기면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지금쯤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지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절세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 TIPTIP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 사용금액은 30%(4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50%),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80%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에서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하고 있으나, 그 금액도 교육비 지출 시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에서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50만 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유의할 사항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항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근로자인 학생의 직장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유치원 입학금, 방과 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에서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의계산 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 세금모의계산 해당 연도를 선택 후 진행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항목 입력 계산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확실한 금액은 1~ 12월까지 2023년 천체내역을 연초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받은 자료를 내려받아서 회계사무실로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일

연말정산 기간은 1월에 환급 자료를 내고 2월에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는 시기는 2월 급여에서 지급하니, 급여일이 10일 이라면 310일에 받으실 수 있겠네요.

환급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더 반환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회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미리미리 준비 잘하셔서 내년에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 중앙일보

A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면 60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이 청년·고령층·장애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소득

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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