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공감

코로나확진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8/31부터종료)

by 동기에너지 2023. 8. 31.
반응형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에 참여하여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었는데 8월 31일 부터 종료 되었습니다.

아래는 8월 31일 이전 시행되었던 내용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비 지원 대상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중 성실히 격리 이행한 사람을 대상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합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금액

- 생활지원비 : 가구내 격리자 1인 기준 10만 원 정액지원하며 2인이상인 경우 50% 가산한 15만 원 정액지원

3인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15만 원 지원

- 유급휴가비용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45,000원 지원 (최장 5일)

 

생활 지원금 신청시기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합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방법

- 생활지원비 :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관할 주민센터). 팩스가능

 

 

- 유급휴가비용 : 관할 사업장 국민연금공단 및 지사

코로나 생활 지원금 산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 10인까지의 표 참조

 

생활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 생활지원비 : 생활지원비 신청서.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가구원확인서류.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 유급휴가비용 :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 격리사실 확인서. 사업장 통장사본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접속후 로그인 – 증명서발급 – 증명서 – 가입 내역확인 – 신청 후 발급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소요 기간

주민센터에 접수후 구청으로 서류가 넘어가므로 지자체에 따라 빠르게는 2주 ~ 두어달 후에는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걸리지 않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걸렸다면, 완쾌하시고 코로나 생활 지원비를 받는 방법대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받기를 추천하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회복후에는 후유증 조심하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건강공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부가 능력이다  (0) 2020.09.18
갱년기 유산균 먹기로 하다 ㅠㅠ  (2) 2020.09.11
상념, 생각들...  (2) 2020.08.26
걷기의 매력  (0) 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