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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감

생애최초 주택구입 후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

by 동기에너지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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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할 사정으로 월세를 놓거나 이사를 가게 된다면 취득세 감면받은 세액만큼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직장이나 가족문제로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월세를 놓게 되면 감면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예외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

 

지방으로 이직을 해야 한다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 월세를 내놓거나 매매를 해야 할 텐데, 위의 내용처럼 취득세 감면 이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감면 받은 200만 원의 취득세에서 추가로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체한 날 만큼의 이자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받고 임차를 준 세대라면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분 과세예고 통지서

우편으로 구청에서 과세예고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과세예고 세액 중 무신고 가산세 : 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 세액의 2.2/10,000 X 납부지연일수

부과되는 과세통지서를 받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통보받은 과세예고 대상자 통지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1) 잔금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을 완료

2) 잔금 기준 3개월 내 추가 주택구입 불가

3) 거주 기간 3년 미만 시 매매, 증여, 임대 불가

4) 가산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인지한 60일 내에 자진 신고하면 된답니다.

 

살면서 주택 매매에는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신경 쓸 것도 많지만 취득세 및 기타 세금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실거주를 충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미리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

주택 매수 후 잔금 또는 등기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취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 9억 원 이하 주택 1~3%

9억 원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20233~)

대상자의 소득 기준 없음

주택 가격 수도권 12억 원 이하

전입신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실거주의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 증여, 임대 불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 구입 경험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서류)

취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유효기간

2023314일부터 시행되어 20251231일까지 적용됩니다.

내 집 마련시 잘 활용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서류도 첨부해 둡니다.

 

 

[별지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0.09MB

 

★230314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hwp
0.06MB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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