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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감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분 반환방법

by 동기에너지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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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놓게 되어 실거주를 못한다면,  감면받은 세액만큼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한적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처리하며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분 반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분 반환방법 확인방법

주택을 취득시에 내야 하는 부대비용이 워낙 커서 감면받았음이 체감되지 않지만, 막상 반환하려면 왠지 내지 않아도 되는 생돈을 내는 기분이 듭니다.

살다보면 처음 계획과 다르게 변수가 생겨서 이사를 해야 해서 실거주 3년을 채우지 못할 것 같으면 생애최초 적용받았는지 관할구청 세무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

1) 잔금일 기준 3개월 내 전입 완료

2) 잔금 기준 3개월 내 추가 주택 구입 불가

3) 거주 기간 3년 미만 시 매매, 증여, 임대 불가

 

 

만약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지 후 60일 내에 자진 신고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분 반환방법 납부 방법

구청 세무과로 납부 문의하면 친절하게 답변을 주십니다.

실거주 하지 못하는 상황 설명을 하면 내부적인 회의를 거친 후 납부 금액이 정해집니다.

<지방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싸인 작성하고 납부할 금액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됩니다.

 

메일로 서식을 보내 주고 받으며 처리해서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싸인한 서식은 PDF나 스캔본으로 꼭 첨부해야 됩니다.

납부를 결심했다면 하루라로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찾아가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고 은행에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분 이자 상당액

감면세액이 200만 원인데 추가납부세액이 231만 원인 이유는

취득세액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붙기 때문에 실제 감면세액은 22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자 상당액 110,500)

지방교육세 및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서 1500원 씩 늘어납니다.

한 달이면 15천 원 정도 발생이 되니까요.

 

 

구청에서 보내온 메일 내용

 

 

 

 

구청 세무과에서 보내온 지방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분 자진납세 하는 이유

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그 혜택 받았나?? 몰라서 처리를 못할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알았다고 해도 미리 신고까지 해가며 내기는 귀찮음에 말아버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그때 내면 된다고 생각해도 언젠가는 추징으로 올 것 같아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차피 내야 할 거라면 떳떳하게 신고하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후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

피치 못할 사정으로 월세를 놓거나 이사를 가게 된다면 취득세 감면받은 세액만큼 반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이나 가족문제로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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